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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77971
건보당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근거해 연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동시에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부과 기준 금액으로 연 336만원을 설정했다고 알려졌다.
원래는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거뒀다. 건보 가입자가 주택 임대나 금융 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액수가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2020년 11월부터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가입자 간 건보료 부과 공평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천만원 이상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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