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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

금융소득 연 336만원만 넘어도 건강보험료 낸다.

by 드림셀러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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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77971

 

금융소득 연 336만원만 넘어도 건강보험료 낸다…연 1000만원에서 대상 확대

정부, 금융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 강화키로 2024년 사회적 합의 거쳐 2025년 11월 실시 목표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336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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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당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근거해 연 1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동시에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부과 기준 금액으로 연 336만원을 설정했다고 알려졌다.

원래는 종합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만 건보료를 거뒀다. 건보 가입자가 주택 임대나 금융 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액수가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2020 11월부터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가입자 간 건보료 부과 공평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천만원 이상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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