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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59312
1단계 - 모아타운 선정
대상지 공모 → 대상지 제출 → 대상지 평가 → 선정 및 발표
2단계 - 모아타운 계획 수립 및 지정
모아주택 집단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의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계획을 수립합니다.
승인 요청 → 주민공람 공고 → 통합심의 → 지정고시
3단계 - 모아주택 사업시행
모아타운 계획 내용에 부합하도록 주택 소유자들이 필지를 모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합니다.
조합설립 인가 → 통합심의 → 사업시행 인가 → 이주/착공 → 준공/입주
▶대상지역 :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재개발 등이 곤란한 지역
▶세부요건 : 10만㎡미만 , 전체 노후도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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