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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유용한 정보

'필요경비' 항목과 '제외'항목

by 드림셀러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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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 : 부동산(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가용연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실제로 자산가치가 증가할 만한 행위가 있는 지출 *수익적지출 : 부동산(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로 자산가치 증가가 아닌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양도세 필요경비인정)
1. 취득세,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2. 각종 수수료 (법무사, 세무사, 중개사)
3. 샷시, 발코니 공사비용
4. 상.하수도 배관 공사비용
5. 발코니 개조비용(확장비포함)
6.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비용
7. 자산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8. 취득시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
(양도세 필요경비 불인정)
1. 대출금 지급이자
2. 도배, 장판 교체비용
3.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구입비
4. 방수 공사비용
5. 증여 취득시 증여세
6. 보일러 수리비용
7.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8. 각종 소모성 경비들

- 필요경비인정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금융거래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일반영수증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음)

보일러 교체비용은 인정이 되지만 수리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일러 교체를 함으로 인해 집 전체의 자산이 증가했다고 인정됨.- 자본적 지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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