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경기활황으로 치달아
* 해가 바뀌기 전부터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임시행정수도의 건설 + 주택경기의 강한 회복세)
- 1월 : 양도세 면세점인 양도차익 70만원 → 90만원 /
- 2월 :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율 11.2% , 1가구 2주택 과세유예기간 6개월 → 1년
` 여의도 목화아파트 312가구 14일 청약결과 44대 1 | ` 진주2차 156가구분양 30대 1 |
` 여의도 삼부아파트 120가구 아수라장 | ` 화랑아파트 54대1 |
임시행정수도건설계획 - 서울 과밀화 해소하기 위해 통일이 될 때까지 서울에서 고속도로나 전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임시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법령정비와 재원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착공시기를 86년으로 설정했다.
▷ 주택분양 과열은 투기조사를 수반한 각종 규제를 불러왔다. 투기조사 확대되면서 주택경기 가라앉음. 국세청은 아파트 추첨시 세무공무원 입회시키기로 방침.(전매밝혀졌기 때문-추징), 서울시-전매색출시도, 건설부-입주일 로부터 1년동안 전매규제, 분양제도 손질(공공주택의 절반을 불임시술자, 재형저축1만원가입자에게 우선 분양하였으나 일반분양보다 경쟁률이 더 높게 나타나자 기준 강화함. → 불임시술자로 한정, 월부금 1만원 →2만원으로 상향)
- 4월 25일 : 첫 청약부금제 신설(국민주택) 가수요를 막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신설.
- 6월 : 6월부터 준공되는 새아파트는 1차로 건축주에 보존등기가 의무화됨.
- 7월 : 분양과열로 전매시장 출현할 정도로 비정상을 보임. 간접세 8개 폐지되는 대신 부가세 시행. 7월부터 새로짓는 주택의 부가세는 세전 분양가격에서 토지 매입 가격을 공제한 액수의 10% 부과하는 것으로 함, -다만 25.7평(85m2)이하의 주택은 면제. / 보존등기 의무화, 용적률 인하/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해 착공시기를 86년으로 설정했다는게.... 그렇구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네요. 크고 작은 법들이 계속 생기고 대규모 계획까지 있으니 변화가 엄청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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