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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 : 부동산(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가용연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실제로 자산가치가 증가할 만한 행위가 있는 지출 | *수익적지출 : 부동산(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로 자산가치 증가가 아닌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
(양도세 필요경비인정) 1. 취득세,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2. 각종 수수료 (법무사, 세무사, 중개사) 3. 샷시, 발코니 공사비용 4. 상.하수도 배관 공사비용 5. 발코니 개조비용(확장비포함) 6.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비용 7. 자산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8. 취득시 공제받지 못한 부가세 |
(양도세 필요경비 불인정) 1. 대출금 지급이자 2. 도배, 장판 교체비용 3.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구입비 4. 방수 공사비용 5. 증여 취득시 증여세 6. 보일러 수리비용 7. 매매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8. 각종 소모성 경비들 |
- 필요경비인정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금융거래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일반영수증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음)
보일러 교체비용은 인정이 되지만 수리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보일러 교체를 함으로 인해 집 전체의 자산이 증가했다고 인정됨.- 자본적 지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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