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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예금 새 경기지표가 되다.
- 청약예금제 실시 첫 날 분양접수 시작 : 신반포3차@ 1140가구 7.6대 1 , 반포동 경남@ 1030가구 21.6대1, 서초동 무지개@ 1074가구 22대 1 - 청약예금 가입자 수가 주택경기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지표의 하나로 자리매김.
- 경쟁률 : 여의도 미성2차 192가구 102대 1, 잠실 민간 장미1차 2100가구 대단지.
- 건설부 : 3년간 재당첨 금지조항.
- 4월 20일 서초동 신동아1차 분양 첫 컴퓨터 추첨.
- 아파트 신축급증으로 건축자재난 재발. 건설 공정에 차질을 빚는 아파트가 봄부터 발생. 시멘트파동 예고.(건축허가제한조치 불러옴.)
- 분양가 : 2월 49-55만원선 / 5월 60만원 넘고, / 7월에는 70만원정도.
⊙ 과열경기 8.8 투기대책으로 급랭
- 양도세 (건물) 30%→50%상향. 미등기전매는 100%. 2년이내의 단기거래는 70%. (토지) 거래허가제와 신고허가제의 도입. 기준시가 고시대상지역 확대. 공한지세율 기간별 누진 3년이상 보유시 7%,10년초과의 경우는 10%로 늘어난다.
- 부동산 소개업에 허가제 도입. 관인 매매계약서의 세무서 제출이 의무화.
- 인감증명 유효기간 3개월→1개월
- 토지개발공사 79년 설립하여 택지공급을 전담하도록 함.
- 8.8 대책 이후 청약 미달 생김.(분양연기)
- 청약예금 가입자수 3월말 3만명선 →연말 5천명선.
- 평형에 따라 벌어져야 할 분양가격이 비슷하게 책정(가격통제로 7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자 나타난 현상)
⊙ 주택사업등록제 도입
- 주택이 하나의 산업으로 기반을 다진 해.
- 건설부 : 연간 50가구이상의 주택 건설하려는 업체는 등록의무화/ 법인은 자본금 2천만원이상.
- 건설부 : 지정업체에는 연간 1000가구이상의 주택공급을 의무화하는 대신 주택상환사채 발행, 토지수용권 발동 등 혜택이 주어짐.(이들 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주택사업협회 6월 발족 /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는 조기 분양의 혜택이 주어짐.)
- 허가량 30만고지 넘어섬. / 2년 연속 공급확대.(전세금 하락으로 집값 끌어내림)
- 주택분양보증 등 보호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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