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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황 속 판매전 가열
- 양도소득세 : 2년이하의 보유는 세율이 70%, 2년이상은 50% / 미등기전매 80%로 낮아짐. / 1가구 1주택의 단독주택도 6개월동안 거주를 안하면 양도세 부과대상이 됨. / 토지거래 허가 . 신고제는 땅값이 급등하면 발동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
- 2월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에서 1개월로 짧아짐.
- 3월 양도세 결정방법 실거래가격 적용./주택정책심의위원회 경기부양책 꺼냄.
- 건축제한조치가 내수경기부양차원에서 단계별로 해제되기 시작 : 가장 먼저 정부와 정부투자기관 청사 등 공공건물의 신축 허용/ 서울의 경우 하반기 들어 강북을 제외한 31층 이하, 연면적 2만평 이하의 사무실 신축제한 풀림. 1만평 이하의 시장과 함께 호텔 등 숙박시설도 허용.
- 7월 안전관리대책마련 (압구정 한양아파트 가스저장실 폭발사고 계기)-방폭장실 의무화와 함께 가스저장실을 지하실에 설치하기로 함.
- 지난 2년간의 주택공급 기록 갱신이 낳은 부작용을 해소하는 해.
- 주택의 구조와 자재에 대한 고급화 방지, 가격안정 등을 이유로 주택 건설 기준이 제정됐다.
- 하반기에는 하자보수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주택업체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전에 예치토록 규정했다.
- 건설부 - 아파트지구가 전국 대도시로 확대되면서 지자체간 혼란방지하기 위해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수립 기준 제정.(대지면적의 10%이상을 공원용지로 할당하도록)
◎ 유가 폭등이 분양가 인상 부추겨
- 유가상승이 물가전망을 어둡게 만들었음.
- 첫번째 유가인상이 있고 나서 정부는 태양열주택 건립 계획을 나놓음. 건축제한에 묶여있던 40평이상의 단독주택도 태양열주택에 한해 허가해주고 평수와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 82년까지 면제./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400만원까지 지원.
- 하반기 아파트 분양가 75만원
- 35개의 지정업체는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림(미분양아파트+중도금 미수액+낮은입주율)
- 연말에는 지정업체에 의무화된 연간 1000가구 이상의 착공 조항도 흐지부지됨.
-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 복합융자 내건 업체 가끔 눈에 띔. '부동산 맞바꾸기' 식 이색매물.
- 주택공사의 서울지역 사업 중단 / 정부의 수도권 인구 분산책에 따라 지방사업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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